與, 노란봉투법·2차 상법개정 처리 임박…野는 비상대기령
8월4일 본회의 처리 전망…방송3법·농업2법·지역화폐법도 유력
국힘 "반시장 입법 폭주"…방송3법 "공영방송 장악 시도" 비판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농업 2법을 비롯해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은 지역화폐법과 초·중등교육법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처리라며 반발하고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하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8월 4일 본회의의 주요 처리 법안으로는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 3법 △농업 2법 △지역화폐법 △초·중등교육법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시장적인 입법이라며 공세를 올리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차단해 무제한 파업을 조장한다는 게 국민의힘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이다.
국민의힘은 1차 상법 개정 후 시장 영향을 살펴보며 추가 개정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더 센' 3차 상법 개정안도 발의하며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방송 3법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KBS 이사회를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회를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친여 성향 단체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농업 2법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양곡관리법'을 뜻한다.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찬성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 대상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의원 전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순차적으로 종결시켜 법안을 처리하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5일을 넘길 경우 다음 국회에서 남은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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