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대표 누가 돼도 '국힘 해산' 청구서…野 "전당대회용"
국힘, 특검 3주연속 압수수색에도 TF 20일 넘게 못 꾸려
"실현 가능성 낮아…몰아붙일수록 역풍 자초할 것" 관망
- 김정률 기자,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국민의힘 강제 해산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힘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아래 몸을 낮춘 채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일단 특검 수사만 피하자거나 차라리 이참에 나갈 사람은 나가고 새판을 짜자는 기류도 감지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대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카드를 꺼내 들었고, 정청래 후보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경고장을 날렸다.
당초 강경파 중심의 주장으로 여겨졌던 '정당 해산론'이 주류 당권주자들의 공식 메시지로 자리 잡는 양상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정 후보를 겨냥해 "애초에 현실성이나 위헌성은 아랑곳없이 그들만의 선명성 경쟁에 우리 당을 끌어들여 제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내 반응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이다.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구성하기로 한 특검 대응 태스크포스(TF)는 20일이 지나도록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율사 출신 의원 다수가 참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를 띄웠다가 괜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 수사의 칼날은 점점 당을 겨누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관저 앞 시위에 참여한 의원 45명에 대한 고발은 내란 특검팀에 이첩됐고, 최근 3주 동안 현역 의원 6명의 의원회관 사무실이 잇따라 압수수색을 받았다. 공식 대응도 압수수색 중인 의원실 앞에 모여 규탄 성명을 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위헌정당 해산 청구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며,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정당 해산 청구까지는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 맘대로 하라고 하라. 헌법적으로 정당 해산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따져 보자"라고 말했다.
야권의 한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정당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몰아붙일수록 오히려 역풍을 자초할 수 있다"며 "지금 당 지지율이 흔들리긴 하지만, 내란이 확정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까지 추진하긴 어렵다. 결국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층을 겨냥해 하는 말 아니겠나"고 말했다.
다만 해산 청구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이 절차를 밟았고, 헌법재판소는 위헌 정당으로 판단해 해산을 결정했다.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진보 성향 4인, 보수 3인, 중도 2인으로 구성돼 있어, 진보 우위 구도다. 여기에 김문수 전 대선 후보나 장동혁 의원 등 강경 성향 인사들이 득세하고 있어 민주당의 해산 공세에 빌미를 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 또한 당명 변경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전반적 수세 국면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정당 해산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 직후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로 향했고, 18명의 의원이 계엄 해제에 동의했다"며 "정당 전체가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국민의힘 주요 간부들이 내란 사태 이후 보여준 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한 측면이 있어 해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 교수는 "민주 국가에서 정당을 강제 해산하는 것이 헌정 질서상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별개"라며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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