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 7월 국회서 꼭 처리…조세정상화로 위기 극복"
김병기 "국힘은 세수파탄 주범…'부자증세·기업 때리기' 호도 낯 뜨거워"
진성준 "노동자 헌법상 권리 보장받고 목숨 끊는 일 없도록 노조법 처리"
- 김일창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가의 재정 위기를 조세 정상화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또 전날(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7월 임시국회(8월 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재정위기와 세수파탄 사태의 공범을 넘어서 주범이다"라며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끼면 증세 딱지를 붙이고 갈등을 조장하는 정쟁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의 세수파탄 재정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오판 때문이었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하니 국민의힘은 '부자증세, 기업 때리기'라고 호도하며 반대하는 데 참으로 낯 뜨겁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 한해에만 한국은행은 173조 원을 차입했고, 이자만 무려 200억 원이 넘는다"며 "차입 횟수도 84회로 모두 역대 최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법인세는 41조 원 줄었고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었다"며 "2년 연속된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경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세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핵심으로 '노란봉투법'을 꼽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어제 환노위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즉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인데 국민의 힘은 이번에도 반대로 일관했다.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법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서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과도한 손해배상에 시달려 더는 목숨 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단계적 품목 확대, 문제점이 제기된 고교학점제 보완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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