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밀어붙이는 與…'경영권 침해' 우려 야당 퇴장
여당 주도 환노소위 심사…野, 사회적 논의 성숙되지 않아
오늘 소위 통과되면 8월 4일 본회의 상정 유력
- 조소영 기자,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금준혁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28일 오후 5시께부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향후 추가로 소위를 잡아달라'는 뜻을 전하고 모두 퇴장했다. 환노위 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를 넘겨 시작된 후 여러 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인 우재준 의원은 이날 오후 5시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같은 당 김형동 의원, 김위상 의원과 퇴장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국민의힘)는 (소위에서) 나왔다"며 "나머지는 민주당 주도로 (흘러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쟁의 행위(파업)로 발생한 손해배상의 노동자 책임을 덜고 노동조합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둘러싸고 경제계와 노동계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요 쟁점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이 얼마나 확대될 것인지(제2조 2호·5호)가 꼽힌다.
민주당과 정부는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재계는 원청 기업과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기업 노동자까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노동쟁의의 개념 또한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 상태'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결정'을 삭제한 안(민주당안),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구체화한 안(정부안)에 있어 재계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다수의 사업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투자 결정과 같은 의사결정까지도 모두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또 하나의 쟁점인 노란봉투법 제3조는 파업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조합원이나 노조 간부의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인데, 재계는 이를 개별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3조는 (소위에서 여야 간) 조금 논의했으나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는 부분은 많지 않다"며 "2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으니 더 논의를 할 수 있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 시간을 달라는 것인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7월 임시국회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여러 차례 '노란봉투법 처리 일정을 미루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이날 소위에 앞서 고용노동부와 당정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의 8월 4일(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예정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8월 4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진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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