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1만원 깎아주고 부자 8억 감세"…與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쟁중'
정부 곧 '세제개편안' 발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세부담 낮아질 듯
진성준 "상위 1% 전체 배당소득 67.5%" 이소영 "통계 오류…제한적 특례"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28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두고 이견이 표출됐다. 법인세의 윤석열 정부 이전 복귀 등 증세 기조 속에서 감세 방안인 해당 안이 '초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발단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신중론'에서 시작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우리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만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이자와 배당 소득(금융소득)을 합해 연간 2000만 원까지 15.4%의 세율을 부과한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의 누진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에서 배당 소득만 분리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종합소득 합산을 피하고 누진세 적용을 완화할 수 있어 세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현재 정부·여당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을 중심으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연간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에는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배당소득을 떼어내 세금을 부과하고, 세율은 낮춰 증세 기조 속 대표적인 감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진 정책위의장이 개편안을 두고 '극소수'(초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는 배당 쏠림 현상에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2023년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 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 8842억 원)를 가져갔다"며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67.5%(20조 3915억 원)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위 0.1%의 배당 소득을 단순히 계산하면 1인당 약 7억 9500만 원인 반면 하위 50% 약 873만 명이 나눠 가지는 배당 소득은 전체의 0.35%(1064억 원), 1인당 고작 1만 2177원"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을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자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했다.
이 의원은 "'상위 0.1%가 가져가는 배당소득' 통계는 비상장기업의 배당까지 합쳐진 숫자"라며 "섬세하게 설계됐다. 배당소득세 전체를 깎아주려는 것이 아닌 국내 등록된 100만 개 법인 중 상장기업, 그중에서도 배당성향이 35% 이상으로 우수한 기업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특례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당성향 35% 미만의 기업에서 자신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 배당을 확대하는 적극적 움직임이 생길 경우 배당금 총액이 확대하면서 배당소득세 전체 세수는 증가할 가능성도 크다"며 "따라서 수조원대의 감세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이소영 의원 안이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참작해 최고세율을 25%에서 10%포인트(p) 올린 35%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서로가 공개 토론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만들어질 조세제도개편TF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어떤 게 사회에 더 이익이 되는 방향인지를 보고 정리하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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