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란봉투법 8월4일 본회의 통과 목표"(종합)
"최종 법안 성안까지 좀 더 시간 필요할 듯"
오늘 환노위 소위 통과 시 8월4일 본회의 상정 유력
- 조소영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임세원 기자 = 당정은 28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최종 법안 성안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면서도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관련 고용노동부와의 당정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4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시간적으로 좀 봐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당정 직후 진행되는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볼 것"이라고 했다. 소위 통과 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8월 4일 노란봉투법 상정이 유력해진다.
김 의원은 당정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좀 더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법안을 성안하겠다"며 "야당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좀 더 세부적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의견 조율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와 같은 구체적 물음에 있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노동 현실이 계속 바뀌고 있고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법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차례 노란봉투법이 제안됐고 윤석열 정부 때 거부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람 위에 법 없듯이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가 희생됐다는 점에서 이 법의 조속한 개정이야말로 노동 존중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대표적 개혁 입법일 것"이라며 "사람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제정해준다면 이 법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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