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더 독한 상법' 개정안 5개 발의…재계 '경영권 위협' 울상
김현정·민병덕·이강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명시
민주, 2·3차 개정도 예고…"경제위기 감안해달라"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주 새 5건의 상법 개정안을 줄발의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만 3건이 포함됐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한 속도 조절을 읍소하고 있어 정부와 조율 여부 및 그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주(21~25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건이다.
핵심은 김현정·민병덕·이강일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에 포함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처리된 1차 개정, 내달 4일 본회의를 목표로 하는 2차 개정에 이은 3차 개정 시도이다.
앞서 1차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2차에서는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은 주당 가치가 높아져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주주 친화 안으로 꼽힌다. 법안 개정이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현행 상법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취득 후 소각 원칙은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즉시 소각하고, 기존 자사주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소각하는 강력한 안을 제출해둔 상태이다.
민 의원은 신규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기존 자사주도 법 시행 후 1년 내 소각이다. 대신 자사주 비율이 3% 미만인 경우 이 시점을 2년으로 늘렸다. 이 의원은 신규 및 기존 자사주 소각 시점을 법률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재계에서는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의 주요 수단으로도 꼽힌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우호 세력에게 매각하면 의결권이 부활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별다른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진다는 것이 재계 항변이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지난 2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에서 현재 경제 상황이 '복합위기'를 맞이했다며 추가 상법 개정에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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