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학교폭력 실태조사 120일 이내 공표' 의결
사립교직원 유족급여 연령 상향 등 8개 법 통과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 완료 후 120일 이내 공표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교육감이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표 시한이 명확하지 않아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결과를 적시에 공개해 정책 대응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날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소위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포함해 총 8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이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김준혁 민주당 의원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사망했을 경우,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재해유족급여 수급 연령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평생교육법’ 개정안(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안)은 전공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국가상훈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돼,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재무 분야 외부 전문가 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유치원장이 유아 건강검진을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했을 경우, 결과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안) 역시 이날 가결됐다.
한편, 일부 주요 법안은 계속 심사 또는 차기 소위로 논의가 이월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영유아 수 감소에 대응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해산 특례 및 사업 전환·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심의 과정에서 다른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문제, 유보통합 시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위원 구성 관련 개정안은 이날 논의되지 못하고 다음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 추천 및 대통령 지명 인원을 축소하고, 교원단체 및 교육 관련 학회 추천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교위 일부 비상임 위원이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과 연관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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