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힘 겨냥 "국회 본회의로 정당해산 청구"…법안 발의
헌재법 개정안 대표 발의…정부에만 부여된 청구권 확대
"내란동조 등 비민주적 행위 정당, 해산청구심판 받아야"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 의원 측은 이날 오후 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청구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동조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
정 의원은 "내란동조 등 비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내란세력 척결은 헌법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는 메시지"라며 "내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강력한 당 대표는 제가 적임자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총사령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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