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강선우 노동부에 진정…직장내괴롭힘·보복갑질 혐의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 별도 법적 조치 검토"
"보복성 불이익 처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5.7.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강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동안 보좌진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구체적 증언과 다수 언론 보도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단체 대화방 배제, 동료와의 교류 차단 지시 등 '조직적 왕따'부터 자택 쓰레기 처리, 명품 구매·가구 견적 비교, 대리운전 지시, 비데 수리 및 공항 보호구역 내 짐 운반까지 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적 심부름 지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국회사무처 사용자(고용주)에 해당하는 김민기 사무총장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인지하고도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향후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또 "보좌진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자 '이 바닥에서 못 일하게 하겠다'는 위협, 다른 의원실에 험담 유포, 언론 제보자에 대한 법적조치 경고 등 보복성 불이익 처우가 드러났다"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헌법기관 내부의 인권유린 문제"라며 "국회 내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과 정치권의 기본 윤리 확립을 위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