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강선우 노동부에 진정…직장내괴롭힘·보복갑질 혐의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 별도 법적 조치 검토"
"보복성 불이익 처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강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동안 보좌진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구체적 증언과 다수 언론 보도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단체 대화방 배제, 동료와의 교류 차단 지시 등 '조직적 왕따'부터 자택 쓰레기 처리, 명품 구매·가구 견적 비교, 대리운전 지시, 비데 수리 및 공항 보호구역 내 짐 운반까지 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적 심부름 지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국회사무처 사용자(고용주)에 해당하는 김민기 사무총장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인지하고도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향후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또 "보좌진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자 '이 바닥에서 못 일하게 하겠다'는 위협, 다른 의원실에 험담 유포, 언론 제보자에 대한 법적조치 경고 등 보복성 불이익 처우가 드러났다"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헌법기관 내부의 인권유린 문제"라며 "국회 내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과 정치권의 기본 윤리 확립을 위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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