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마무리해야"

"돌봄 서비스 '값싼 노동력 관점서 접근하면 안돼"
"가짜 3.3 관리 감독 강화, 근로자 입증 책임 완화"

철도 기관사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5.6.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돌봄 서비스에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돌봄 서비스가 '값싼 노동력'의 관점에서 접근돼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시범사업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고용부가 저출생 대응책으로 2024년 시행한 시범사업이다. 고용부 소관 부처인 만큼 고용부 장관이 반대하면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국제 기준 위반 여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도 당연히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특정 업종 종사자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도 어긋나 통상 마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핵심 과제로 '돌봄기본사회'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가사 돌봄 사업은 국가 전체 돌봄 정책 틀 안에서 고민함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가짜 3.3, 사업장 쪼개기 등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짜 3.3'은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위장해 사업소득세 3.3%만 납부하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약 형태다.

김 후보자는 감독 강화, 신고 사건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합리적인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이러한 위장 계약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차저축제, 시간 단위 연차 사용제 도입 등 실질적 노동시간 개선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