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사립대 입시 부정 징계 시효 10년 연장 등 법안 통과
"고교 무상교육 4900억 국가가 부담"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비롯한 11개 법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올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당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날 함께 처리된 법안에는 △학교 인근 전자담배 판매를 규제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립대학의 입시 부정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문정복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고교 무상교육 4900억 원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도 "(전 정부에서) 무상 급식 관련 예산을 국가가 아니라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자고 했던 걸 다시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에서는 일부 소수 의견도 제기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조금 더 보류하자고 했는데, 표결 없이 통과됐다"며 "인사청문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교육부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모두 공석인 상황이라) 책임 있는 부처의 답변을 얻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고교 무상교육에 반대하는 것처럼 선동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했다.
한편,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