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사위 검토 결과…"신중한 논의 필요"

법사위 검토보고서…검찰 개혁법안 미칠 영향 충실한 논의 필요성 강조
검찰총장의 공소청장 보임·공소청 검사 수사 전면배제 위헌 여부 판단 등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유승익 교수, 정청래, 민형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필성 변호사. 2025.7.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4일 제시했다.

법사위가 낸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공소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앞서 "국가 수사역량 및 범죄 대응력,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등에 미칠 영향을 충실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김용민·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정청래·박찬대 당 대표 후보들은 9월 말까지 검찰 개혁을 완료한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중순 이후에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3일)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와 봉욱 민정수석 임명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의문을 잠재웠다.

보고서는 법안 처리에 앞서 예상되는 여러 문제에 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과 관련해 공소청법안에 '공소청장'을 헌법의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헌법과의 체계적 관점에서 적절한지 여부,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한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다른 검사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예로 들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아니라면 수사권 분리가 법률 개정으로 가능해 합헌인지 여부 등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기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목표했던 수사 권한 분산 및 상호 견제·균형의 달성 여부, 공수처·국가수사본부 등 신설 기관의 안정적 정착 여부, 수사권 조정 이후 각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및 수사 역량, 업무부담 변화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