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합의한 여야…경영계 우려 '배임죄'도 공청회 논의
경영계 소송 남발 우려에 여야, 배임죄 완화·폐지 등 논의키로
"공청회서 합의하면 처리 가능"…與, 이달 중 추가 개정 의지
- 김일창 기자,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김정률 기자 =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담지 못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더해 배임죄 완화·폐지 등도 이달 중 개최 예정인 공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상법 개정안에 담지 못한 내용들은 공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만들면 처리에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뉴스1과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할 때 배임죄도 논의하기로 했다"며 "상법 안에 넣기는 어려울 거 같아 형법이든 다른 법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3일) 본회의를 열고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첫 법안이다.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기업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해야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 발행 주식 총수의 3% 초과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에 관해 최대 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하면서 경영계는 소송 남발을 우려하고 있다.
여야가 공청회에서 배임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합의가 되면 경영계의 우려를 일부 불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앞서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은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논의한 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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