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상법 개정에 "거부권 행사된 법안 여야 합의 통과돼 뜻깊어"

"우리 경제 체질 더 튼튼하게 만드는 초석되길"
"계엄법 개정안, 헌법 수호 방벽 굳건히 세워"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이 뜻깊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고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체질을 한층 더 튼튼하게 만드는 중요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 통과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 수호의 방벽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때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 의장은 "앞으로도 여야가 경제·민생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의 큰 뜻을 중심으로 대화와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며 "국회의장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