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김민석 총리 임명안, 국민의힘 불참 속 본회의 통과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통과, 여야 협치 1호 법안
'계엄 때 군경 국회 출입 금지' 계엄법 개정안 통과
- 안은나 기자, 이광호 기자,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이광호 김민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79명 중 173명의 찬성(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자 같은달 10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
지명 철회를 촉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시위를 벌였다.
현역 의원 신분인 김 후보자도 표결에 참여했다. 김 후보자는 표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거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여야 협치 1호 법안인 상법 개정안도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됐다.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개정안은 사내이사인 감사위원뿐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엄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및 설명, 발언 내용 등을 적은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군경이 국회의원 등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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