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증원" 방송3법 과방소위 통과…이달 본회의 처리(종합)

김현 과방위 여당 간사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 개최"
사장추천위 구성…보도채널, 기자 동의 얻어 보도책임자 임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방송 3법 논의를 위해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홍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단일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방송3법을 보고하고 법사위로 넘겨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렵다고 보면서 "7월 국회가 열리면 그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 등에 반발하며 소위에 입장하지 않았다.

김장겸·박정훈·이상휘 의원 등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을 파탄 내는 악법에 '대안' 따위는 있을 수 없다"며 "밀실·졸속·위헌 입법인 방송3법의 전면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밀실·졸속·위헌 입법"이라며 전면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성범, 이상휘, 김장겸, 박정훈 의원. 2025.7.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 위원장은 전날(1일) 국회에서 방송3법 개정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방송3법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와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 및 EBS 이사 수를 각각 15명, 13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KBS는 국회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국회의 경우 의석 비율에 따라 민주당에서 4명, 국민의힘에서 2명을 추천한다.

방문진은 국회가 5명, 시청자위가 2명, 임직원이 2명, 방송·미디어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EBS는 임직원이 1명, 방송·미디어 학회가 1명, 교육 단체가 2명, 교육감협의체가 1명, 교육부 장관이 1명을 추천하는 것이 방문진과 다른 점이다.

사장의 경우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해 복수의 후보를 추천받고, 이사회의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반 다수결을 통해 확정한다.

편성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둬야 한다.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보도책임자를 임명해야 하는 '임명동의제'를 신설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