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개정 '3%룰 제외' 수용 여지…"합의 안 돼도 3일 통과"
"법사소위 배임문제 잘 논의하면 합의처리 가능"
"국힘 제안 세제 문제는 이후 원내대표 간 논의"
- 서미선 기자,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재계 우려가 제기되는 이른바 '3% 룰'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외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업에 대한 최대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자는 취지인데, 재계에선 투기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가) 이뤄지니 3% 룰이 제외될지 포함할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여야 협상해서 정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3% 룰'을 야당이 반대하는데,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해서 야당 의견도 좀 수용하면 나머지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들 쟁점이 있는데 충분히 합의 가능한 것 아닌가 본다"라고 밝혔다.
또 "재계와 야당이 가장 우려하는 게 배임죄인데 그 부분을 여야가 '이후에 논의한다'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고수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내일 법사위에서 최대한 논의해서, 야당도 합의 처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합의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합의 안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야당도 뭔가 합의되면 자기 성과로 가져가고 싶을 것"이라며 "그래서 그저께 야당에서 (상법 개정 반대 입장을) 급선회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상속세,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 세제 개편안도 패키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제 문제는 이후에 얘기하는 것으로, 원내대표 간에 논의를 좀 더 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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