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법 개정안 합의처리 노력"…'3%룰 제외' 가닥(종합)

막판 신경전→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등 일부 조율한 듯
野 세제개혁 패키지도 제안…3일 본회의 처리될지 주목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왼쪽)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하고 있다. 2025.7.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서미선 박재하 박기현 기자 = 여야가 1일 오후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통해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상법 개정안 중 국민의힘이 반대해 온 이른바 '3% 룰'을 제외하는 방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기업 경영권 위축 우려를 들어 반대해 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30여분 논의한 끝에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동에 배석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관련 각 당 입장을 충분히 서로 전달했고 2일 개최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의견을 법사위원에게 전달해 내일 개정안이 가능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여야)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논의 대상으로 꼽는 상법 개정안의 5가지 부분에 대해 "상임위 법안심사 때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3% 룰을 비롯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전환 △집중투표제 강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 원내수석은 이에 대해 "상법 개정안 자체가 법사위 고유법이고 소위에서 의원들 간 논의될 사항이라 내용 하나하나를 여기서 합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으로 뭘 주고받았냐는 부분은 답변드릴 게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2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3% 룰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해당 법안을 심사한 뒤, 전체회의를 거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 원내지도부 회동 전까지는 막판 신경전을 벌였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송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을 전향적 검토한다고 했지만 세제 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시간 끌기용 아닌지 의심한다"고 지적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제안으로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하더라도 합의 무산 시 "원칙적으로 (3일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 근간인 기업을 망치는 길로 갈 수 있다"며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과 함께 상속세,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 세제 개편안도 패키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