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회부…'3% 룰' 제외 논의

집중투표제, 독립이사제 유지…與, 3일 본회의 처리 목표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해당 법안을 심사한 뒤,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3% 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3% 룰'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독립이사제 도입 등 3가지 조항을 추가한 '더 강력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경영권 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들로 보고 반대해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같은 지적에 "그러한 우려들이 기존에도 제기돼온 것으로 안다"며 "소위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으로, 그런 내용을 함께 검토해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