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법개정, 경영권 침해 보호장치 필요"…법무부 "소위 검토"

법무차관 "기존 제기된 우려 소위서 함께 검토해 설명"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1일 국민의힘이 '경영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법무부 측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많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기업 경영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그동안 많은 논의를 했는데도 아직 이해관계 조정이 덜 된 느낌이 있고 경제계에서도 이의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소위에서 논의하겠지만 만약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대도 예를 들면 배임죄를 완화한다든가 이런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는 여러가지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자본시장법이나 다른 방식으로 개정하거나 여러 제도를 개정한대도 보완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에 대해선 남소를 방지할 방안이 필요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3% 룰' 등은 이런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도 보완적 제도들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도 그대로 적용을 다 받도록 할지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며 "한번 개정되면 문제점이 있어도 또다시 보완하는 게 쉽지 않아 개정하면서 야당 위원들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 등과 함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내일 소위에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그러한 우려들이 기존에도 제기돼 왔던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도 주주 이익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소위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내용을 함께 검토해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2일 법사위 소위에서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3% 룰'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3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