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룰' 제외한 상법 개정안 처리 검토…"법사위서 논의"

5개 주요 내용서 3%룰만 빼…3일 본회의 처리 방침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 상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 부회장. 2025.6.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 룰'을 제외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5가지 중 '3%룰'과 관련해 "제외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달 5일 3%룰과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사한 후 6월 임시국회 종료 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3일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상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