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 개정, 주식시장 뛸 계기"…경제계 "부작용 최소화 재논의를"

진성준 정책위의장 "문제 발생하면 얼마든지 보완 수정할 용의"
상의 "배임죄·경영판단·경영권 관한 소송 위험 고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 상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6.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상법 개정 관련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경제계가 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 6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존 제도가 바뀌는 데 대한 경영상 부담을 기업인들이 제기하고 있지만 다소 부담이 있대도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서울 집값이 요동치고 있어 정부 당국이 금융규제 방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시중 자금이 부동산, 아파트 같은 비생산적 분야로 흘러가기보다 자본시장, 주식시장 같은 생산적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함께해주고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 중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상법 개정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나친 소송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 예"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집권당으로 결과 예단 없이 다시 한번 논의 기회를 가질 것을 권유한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부처 장관과 이견을 조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공정 성장(이란) 국민주권 정부의 성장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공언했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같은 뜻을 표한 만큼 경제계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