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검찰총장' 없앨 수 있나…與 "공소청장으로 규정하면 돼"

김용민,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6.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오는 9월까지 검찰청 해체를 목표로 한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을 이용해 위헌 논란을 피해 갈 생각이다.

최근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 신설)을 공동 발의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은 헌법상 기구로 검찰청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야당 측 비판에 대해 "검찰총장은 헌법상 직위가 맞다"고 했다.

이는 국무회의 심의권을 다룬 헌법 제89조의 16항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국립대학교총장·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속에 명시된 검찰총장을 말한다.

민 의원은 "이런 경우에는 (법무부 산하로 둘) 공소청장을 '헌법상의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규정해 놓으면 된다"며 위헌 시비가 붙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행안부에 두겠다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선 "중수청은 1급부터 7급까지 수사관만 있게 된다"며 만약 중수청으로 가 수사 업무를 하고 싶은 검사가 있다면 "해당 검사에 맞도록 1급부터 7급 사이의 직급을 부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마음 같으면 검사 표현도 없애고 공소관으로 하고 싶지만 검사는 헌법에 있는 말"이라며 공수청 검사 식의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이 말한 헌법상 검사 표현은 헌법 제12조 3항의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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