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6단체와 상법 간담회…개정안 필요성 강조

관련 조항 일괄 처리 검토 속 우려 청취
7월 3일 본회의서 추경안·총리 인준안과 함께 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김 직무대행,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2025.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경제계와의 소통에 나선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등 당 지도부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당은 이날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경제계 우려를 직접 듣고 처리 방식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간담회 이후에는 개정안 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상법 중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등 일부 조항을 당론으로 정해 우선 처리에 나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폐기됐다. 이후 당은 시행 시점을 '공포 즉시'로 앞당기고 '3%룰'을 추가한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당내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사라진 만큼 주주충실 의무 외에도 △독립이사 제도 △감사위원 분리 선출 요건 확대 등 다른 조항들과의 일괄 처리를 검토하는 분위기다.

한편 경제계는 경영권 위협과 소송 남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상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경제6단체는 지난 25일에도 국회를 찾아 배임죄 적용과 경영권 방어 문제를 거론하며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인 7월 3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추가경정예산)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과 함께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