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상법 개정해 '오천피' 달성? 투자자 눈물로 되돌아올 것"

"집중투표제 도입 국가 러시아·칠레·중국…OECD 소속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2025.6.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박기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상법 개정을 통해서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허상"이라며 "부실파게 쌓아올린 코스피 5000은 결국 주식투자자의 눈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그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전혀 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히려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고 경쟁 기업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또 "집중투표제만 하더라도 이 제도를 의무화한 국가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 중국 등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아무도 없다"며 "그나마 의무화한 국가들은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을 방어할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래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제도를 보완하자고 제안했왔다"고 했다.

장 의원은 "여당이 진정 경제 회복과 주식투자자 보호를 위한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법 개정안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법안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