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불법정치자금 추징보전 신청권한 갖는다…정성호, 법 개정 추진

정성호 "수사 실효성을 제고, 불법정치자금 조성 차단 목적"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경찰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불법정치자금법 제42조 3항을 신설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위 처분(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경찰의 신청권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불법 정치자금 범죄에 대해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만이 '기소 전 단계'에서 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동일한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제한되는 문제와 수사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범죄 수익을 적시에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법정치자금 조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