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불법정치자금 추징보전 신청권한 갖는다…정성호, 법 개정 추진
정성호 "수사 실효성을 제고, 불법정치자금 조성 차단 목적"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경찰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불법정치자금법 제42조 3항을 신설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위 처분(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경찰의 신청권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불법 정치자금 범죄에 대해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만이 '기소 전 단계'에서 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동일한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제한되는 문제와 수사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범죄 수익을 적시에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법정치자금 조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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