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주진우, 검사 17년·변호사 2년반동안 70억 어떻게 모았나"
강 "'조부찬스' 아들 증여 내역 공개해야"…위장채무 의혹도 제기
주진우 "아들 증여세 완납, 나머지도 문제 없다…형사고발할 것"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을 궁금해하는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재산 증식이야말로 의혹 덩어리"라며 역공에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17년, 변호사 2년 반, 윤석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1년 반 동안 70억 원이라는 재산은 어떻게 만들었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조부가 손자에게 세대생략증여를 하면 일반 세율보다 30%가 가산된다"며 "증여세를 납부하고도 7억4000만 원이 남으려면 실제 증여받은 금액은 10억 원이 넘어야 하고 증여세만 3억 원 넘게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증여받은 손자가 아닌 조부가 대납했더라도 대납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조부 찬스를 누린 아들의 증여세 납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의 부친도 검사 출신인데 이제는 부친의 재산 형성까지 궁금하다"며 "주 의원이야말로 아빠 찬스를 제대로 누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은 경남 사천과 진주, 울산에 22억 원 상당의 땅이, 배우자는 경기 용인에 3억2000만 원 상당의 상가 2채를 갖고 있고 현재는 서울 압구정동에 살고 있다"며 "정작 본인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구에는 전셋집마저 없다"고 비판했다.
사인 간 채무에 대해서는 "본인은 1억 원, 배우자는 1억8000만 원의 사인 간 채무가 있는데 본인은 5억5000만 원, 배우자는 6억6000만 원, 아들은 7억8000만 원의 예금이 있다"며 "위장채무 아니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는 못 본다는 말, 지금 의원님께 딱 맞는 말"이라며 "스스로를 드러내고 검증할 자신이 없다면 그만 인사청문특위 위원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아들 재산은 전액을 증여세를 완납하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아 예금했을 뿐"이라며 "나머지 재산 형성에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강 의원과 함께 같은 당의 박선원, 한준호 의원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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