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피해회복법 발의…조국도 피해자"

"尹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때 기준…군사정권과 다르지 않아"
"노무현 모욕주기·문재인 무차별 기소·李대통령 압수수색"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차규근, 이해민, 서왕진, 김선민, 정춘생, 신장식. 2025.6.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조국혁신당은 18일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독립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부터 대통령 임기까지에 있어 전 정부 인사 등에 관한 검찰권 남용 문제를 규명하도록 돼 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독재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헌법 정신에 따른 긴급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이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 일으킨 검찰권 오남용 사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군사정권과 다르지 않다"며 "노무현 대통령 모욕주기 수사, 문재인 대통령 무차별 기소, 이재명 대통령 376회 압수수색 등은 진상조사 기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 취소와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 조치가 이뤄질 때 검찰권을 동원한 정치보복의 악습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다"며 "1년 전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서 '검찰개혁 5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 사례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했다.

혁신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전 대표 사건도 조사대상 선정 과정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토될 수 있을 것이란 원론적인 취지의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