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조국 사면, 전체 여론 보면서 판단…검찰개혁 4법 당론 아냐"

"국힘 주장처럼 검찰 해체한다고 보는 건 너무 나간 생각"
오광수 사의에 "과거 일로 안 된다 하면 기준 흔들리기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24/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최근 발의된 이른바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해 "당내에서 전체 합의된 당론도 아니고 많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국민의힘 주장처럼) 검찰을 해체한다고 보는 것은 너무 나간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옛 처럼회) 소속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 △공소청 신설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일명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부동산 차명 재산 등의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여러 물의가 일어나니까 오 수석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의 표명을)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특수통 검사 등) 어디 출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극복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며 "10년 전, 20년 전 무슨 일을 했기에 현재 안 된다는 기준으로 보면, 과연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쓸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 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설과 관련해선 "지금 저희들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 많이 나갔다"며 "말 그대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여러 법률과 전체적인 여론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와 지도부의 역할에 대해선 "일방적인 동조가 아니라 국민의 시각을 가미해서 잘 이끌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