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대통령 되면 죄 사라지나"…권성동 "권력 앞에 미리 누워"
국힘,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무기한 연기 비판
민주 '형소법 개정안' 추진엔 "하명기관으로 사법부 여겨"
- 한상희 기자, 손승환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손승환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이 나라는 헌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고 법치 위에 눈치가 존재하는 위헌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되는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 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며 "법원은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박주영·송미경)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법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나"고 언급하며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을 중단하라는 게 아니다.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며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으니 아예 재판을 하지 못 하게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쯤되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하명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유권자를 기만한 혐의로 대법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는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 하나로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사법정의에 맞나"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판단은 두고 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 꿇은 판사 이름이 법학교과서에 두고두고 박제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의 기소가 불가능하단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란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다"면서 "즉시 헌법 제84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은 항고를 통해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서울고법의 부당한 헌법 84조 해석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레임덕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입법독재 올가미로 법원의 손발을 묶어두겠다는 것"이라며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재판을 중단시키는 특혜를 주는 위인설법 끝판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황금같은 허니문 기간의 힘을 본인의 법적 리스크 해소에 소진시키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며 "이 대통령이 죄가 없다면 당당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본인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기하는 억지와 무리수를 쓰면 쓸수록 권력의 종말은 급속히 가까워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