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뒤로 연기에 "합당한 결정"
"국민 주권행사 방해 안 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법 소위 통과엔 "순리대로"
- 김경민 기자, 김지현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전주=뉴스1) 김경민 김지현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데 대해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84조 해석을 놓고는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기자가 묻자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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