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파기환송심 연기'에 "당연한 결정, 공정선거 최소 조건"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가 순리…국민 주권 구현 방해 요소 없어야"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과 관련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당초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이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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