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신문에 '김문수 지지' 광고 수사의뢰…金 "관련 없다"(종합)

선관위, '재미 김문수 후원회' 명의 광고 재외동포 수사의뢰
김문수 측 "공식 후원회장 아니고 캠프와 특별한 관련 없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충북도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지면 광고를 한 재외동포 A씨를 수사 의뢰했다.

김문수 후보 측은 해당 인물과 캠프의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및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4월 말 김 후보의 성명·사진 및 선전문구를 명시해 미국 내 한인신문에 지면 광고를 했다. '재미 김문수 후원회', '김문수 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 후원회장' 등의 공동명의다.

국외에서 치러지는 재외선거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은 국내에 비해 국외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국외에서 누구든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신문광고·현수막·피켓·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단체(그 대표자·임직원·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미국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서 입후보예정자 B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피켓 등을 활용해 지지모임 선언식을 개최한 지지모임 대표자에게 경고 조치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얼마 남지 않은 재외투표기간까지 재외선거관 및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대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차단에 집중해 공정한 재외선거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선거법은 위법 행동을 한 행위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문수 후보 측도 입장문을 내고 "(A씨는) 김문수 후보의 공식 후원회장이 아니며, 해당 인물은 김문수 후보 캠프와 특별한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