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법안' 법사위 상정…"이재명 맞춤법"
민주, 발의·상정·소위 회부 매듭 방침…국힘 강력 반발
- 심언기 기자, 손승환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손승환 임세원 기자 =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일 상정됐다.
민주당은 전날(1일) 대법원이 이재명 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오전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가 속개되자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이어 법사위 소위 회부 절차까지 이날 중 신속히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 맞춤형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개정안 일방 추진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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