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 후 법사위 회부…국힘 퇴장
민주, 단독으로 심 총장 탄핵안 발의
- 원태성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손승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심 총장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을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9시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보고 후 24시간 후, 72시간 내 표결을 거치거나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 진행이 가능하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170인 명의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소추 사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지연 및 석방 지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 경호처 수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장녀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지목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이 시작되자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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