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피선거권 상실 시간 문제…민주 후보 교체해야"

"대법원 판결, 이재명 유죄 확정한 것과 다름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 등록)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 후보가 후보 등록을 강행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이미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안은 재론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후보의 출마는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