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결의안 본회의 통과…국힘 퇴장
재석 168명에 전체 찬성 의견…민주당 등 야권 주도
국힘 "적법 권한 행사" vs 민주 "내란 연속으로 볼 수밖에"
- 김경민 기자, 손승환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손승환 임윤지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앞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에 대한 후보자 철회 촉구 결의안이 재석 168명에 전체 찬성 의견으로 처리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에 박 수석부대표를 향해 "사퇴하라", "내란 잔당", "그래서 안 되는 것"이라며 소리쳤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수인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 등으로 맞받았다.
박 수석부대표의 발언이 끝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국민의 선택을 받았을 때 정치적 결정과 책임이 있다"며 "관료는 주어진 규칙의 준수,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기본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총리(권한대행)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재판소의 임명 자체가 한덕수는 내란의 연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대 양당은 이날 안건 상정 전부터 고성을 내지르며 신경전을 벌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이제 50여 일 남았다"며 "짧은 기간을 남겨두고 대통령 대행이 헌법기관, 특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게 헌법학자들의 다수 견해"라고 언급하며 결의안을 상정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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