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희용,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발의…"인구 감소 선제 대응"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 관리를 목적으로 둔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을 발의했다.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11일 '농어촌 빈집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빈집 정비계획 수립, 빈집 실태조사, 빈집 정비사업 시행, 빈집 우선 정비구역 지정, 빈집 정비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빈집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빈집 소유자, 공공기관 등이 빈집의 내부 공간 구획부터 개·증축과 용도변경, 철거와 철거 이후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정희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농촌지역 빈집은 매년 6만여 호씩 나오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노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라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는 빈집과 관련된 조문이 포함돼 있지만 선제적 대응을 위해선 개별 법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 의원은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국가와 지자체 등이 선제적으로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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