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관위, 국힘 '이재명 불법 현수막' 적극 철거 나서야"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선관위 소극적 태도 일관"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언급한 국민의힘 현수막은 '불법'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적극 철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는 7일 일일 브리핑을 통해 "전국에 게첩된 국민의힘 허위 불법 현수막이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선관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파출소 측은 "우리 당은 지난 금요일 공문을 통해 각 지자체가 해당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선관위에도 허위 현수막을 즉각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는 불법 현수막은 민주파출소로 접수되는 즉시 파악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는 선관위에 5차례 이상 공문을 보내는 등 국민의힘 허위 현수막에 대해 철거 등의 조치를 요청했으나 선관위는 선거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를 제재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시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선거법 90조는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헌재의 탄핵안 인용 시점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게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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