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포털뉴스 공적책임법' 발의…조정 대상 기사 명시

언중위 조정 신청 시 포털에도 자동 동시 청구
삭제 요청시 포털, 임시조치 결과 언중위 제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기사가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뉴스 유통자로서 포털에 책임을 부과하는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포털을 상대로 피해 확산 방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는 이를 포털에 통지하고 포털은 해당 기사에 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포털도 조정 사건의 당사자로 포함된다.

현행법은 포털이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언론사에 통지하도록 했는데, 언론사와 포털 간의 상호 통지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조정 신청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기사) 삭제 요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포털은 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기사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조치 결과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기사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삭제 요청이 가능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최근 25세의 젊은 배우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악의적인 기사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문제는 포털이 언론을 선별하고 뉴스를 배열하면서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정보, 악의적 기사, 가짜뉴스 등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