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합의 처리"…최고세율은 추후 논의
야당과 합의 가능 항목부터 상속세법 개정하기로 방침
오후 여야 국정협의회…연금개혁·반도체법·추경 논의
- 서상혁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 가능한 항목부터 상속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뉴스1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이 복귀하면 조세소위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합의 처리하고, 최고세율 인하는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민주당에 제의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에 동의하면서 여야 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최고세율 인하에도 나서자고 제의했으나,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라 실제 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추경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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