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합의 처리"…최고세율은 추후 논의

야당과 합의 가능 항목부터 상속세법 개정하기로 방침
오후 여야 국정협의회…연금개혁·반도체법·추경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 가능한 항목부터 상속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뉴스1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이 복귀하면 조세소위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합의 처리하고, 최고세율 인하는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민주당에 제의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에 동의하면서 여야 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최고세율 인하에도 나서자고 제의했으나,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라 실제 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추경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