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 구속취소 탄핵 영향 없다는 주장, 이재명 희망사항"

"검찰 산수 잘못 운운은 국어 능력 문제…헌재 올바른 판단 기대"
"'영장쇼핑' 공수처 폐지해야…오동운 공수처장, 명백한 수사대상"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손승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산수 잘못' 운운하는데 이 대표의 국어 능력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민주당은)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만 문제로 지적한 게 아니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란 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 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도 율사 출신 의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대표에게 판결문 내용을 제대로 좀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비꼬았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는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 판단에 아무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본인의 희망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헌재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심문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은 국민을 선동할 때가 아니고 차분하게 민생을 살피면서 헌재 판결을 기다릴 때"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를 향해서는 "법원은 공수처 내란죄 수사가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대통령 체포, 조사, 구속 과정에 저지른 일련의 불법행위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집단을 연상시킬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권력 행사 기관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 없다"며 "단연 압권은 '영장 쇼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적폐에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