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 적법절차 미흡…尹탄핵심판 변론 재개 필요"
"권한 없는 공수처 내란죄 수사 고려해 공정하게 결론내야"
- 서상혁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박기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문제를 두고 "헌법재판소도 지금까지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 적법 절차 준수에 미흡했다"며 "탄핵 심판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것이 법원의 결정으로 위법하다 했는데, 이런 부분도 헌법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론을 내린 법원의 결정문을 언급하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탄핵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고, 형사 사건 피의자 신문 조서를 그대로 증거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자료 송달'이라는 편법으로 증거 채택을 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이번 법원 결정에서 나타난 적법절차 준수 등 절차적 정당성 부분,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을 두루 고려해서 공정하게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0일 예정된 국정협의회를 두고서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부분을 합의하려고 노력하겠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협의회에 참여할지는 장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응해 철야 농성에 나설 예정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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