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구속취소 탄핵과 무관…검찰 즉시항고해야"(종합)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후 긴급 최고위 …"석방이 웬 말이냐"
"구속기간 산정 방식 기준 시간 첫 적용…왜 尹이 첫 대상인가"
- 김일창 기자, 한병찬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한병찬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이번 법원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민주당의 첫 입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탄핵심판과 무관하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것에 있어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무관한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건 아니라는 건가'란 질문에는 "그런 의견들도 제시하니까 이런 논쟁도 참고한다 정도로 언급한 것이지 단정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건 세 번의 법원 판단을 거치는 과정에서 문제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못 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근본적으로 공수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구속 기간을 해석하는 문제기 때문에 공수처를 비판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태형 당 법률위원장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시간이란 점은)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 검토돼야 할 수 있지만 왜 유독 윤석열 사건에서 처음 결정이 났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
검찰이 판결에 대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한남동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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