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구속 취소에 "법에 따라 판결한 것 존중하고 환영"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영락회 대구포럼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영락회 대구포럼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누구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또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인 의결 정족수 문제를 방치한 점 등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과 원칙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진행되어야 법원과 헌법재판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