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계, 尹 구속 취소에 "너무 기뻐…국민 여러분의 힘"

윤상현 "재판부 현명한 판단" 박대출 "사법정의 죽지 않아"
송언석 "공수처 위법 지적" 박충권 "헌재 국민이 지켜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마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2.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박기현 기자 = 친윤(친윤석열)계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며 "당연한 결과이고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으로 가는 첫발을 뗐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는데 그 결실이 좋게 맺어진 것 같아 너무도 기쁜 마음"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원도 SNS에 "사법 정의가 죽지 않았다는 희망을 본다"며 "3.1절 광장을 가득메운 국민 여러분의 힘이다. '이제 시작이다' '사필귀정' 크게 외쳐본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대한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에 대한 지적"이라며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은 사법 정의와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충권 의원도 "공수처의 불법 체포로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님의 구속은 애초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김민전 의원도 각각 본인의 SNS에 '구속 취소 환영', '사필귀정', '너무 기쁘다' 등의 환영 메시지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한 달 만에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될 전망이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만,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 된 지 40일 만이다.

다만 검찰이 즉시 항고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