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한덕수 탄핵 선고 미룰 이유 없다…국민들 복귀 원해"

"탄핵 기각 결정문 쓰는데 하루도 안 걸려…복귀 절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재판 선고는 미룰 이유가 없다"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2월 19일 한덕수 총리 탄핵 재판을 반나절 만에 종결했다. 쟁점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들은 미국 트럼프 체제와의 통상 협상을 고려해 한덕수 총리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것은 '마은혁 임명 압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변론 종결 후 2주 이상 지난 3월 4일 심각한 절차 위반이 또 발생했다"며 "국회가 헌재에 국무위원 등 수사 기록의 송달을 요청하고, 헌재가 즉시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사건도 국회에 단서를 줘서 '국회 결의가 없었던 하자'를 치유해 주더니 또 짜고 치는 것인가"라며 "헌법재판소법 32조 상 '수사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재판 변론이 이미 끝났는데, 재개하지 않고 증거 조사할 수도 없다"고 했다.

최근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선고와 관련해 주 의원은 "헌재는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지만, 대통령에게 임명을 강제하거나 임명 시기를 못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한 총리가 '여야 합의를 해 보라'며 마은혁 임명을 보류한 것은 임명 시기와 관련된 문제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공소장에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르고 대통령실에 간 것이 명백히 적혀 있는데,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탄핵하겠다는 것도 우스운 짓이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는 200석이라고 헌법재판소의 주석서에 나와있다"고 했다.

또 "탄핵 기각 결정문 쓰는데 하루면 충분하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미국통이자 외교·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총리의 직무 복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