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해외 투자자 문호 개방할 것"
현물 ETF 국제동향 등 감안해 검토…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도 논의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대주주 심사' 특금법 개정안은 조속히 처리"
-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최재헌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한국은 금지된 가상자산(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국인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상자산은 국경이 없는 글로벌 시장이지만 국내 시장에 해외 투자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데 대한 업계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문호 개방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왜 해외 투자자들은 활발히 참여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업계 불만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KODA) 임원진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국회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규제 방향과 관련한 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 의장은 "(업계 관계자들이) 국내 투자자는 외국 시장으로 빠져 나가고, 해외 투자자는 국내 시장에 투자하지 못하는 행태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금융위에서도 자금세탁과 관련한 안전장치가 보완된다면 해외 고객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문화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말했다.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안전 장치 마련을 위해선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해외 규제 사례 등을 참고해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 TF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TF는 금감원과 가상자산 업계, 연구소,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이날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새로운 가상자산 관련 정책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이 언급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이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블록체인 기술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혁신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USDT(테더), 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선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면서 양성화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막을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해 입장차가 조금 있었지만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 시장 등 관련 인프라,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가 빨라지고 있는 것을 반영, 규제를 푸는 데 집중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김 의장은 "미국이 달러 패권 유지의 연장선 상에서 블록체인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그에 비해) 한국 시장은 규제가 심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었다.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전략이 시장을 격변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여당은 가상자산 규제자가 아닌 시장조성자, 생태계 활성화 조성자로 적극 변신하는 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금융당국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김재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안)과 강민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김재섭 의원 안은 토큰증권발행(STO)과 유통을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강민국 의원 안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에 '대주주 적격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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