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경호차장 구속' 심의위 결론에 "비화폰 내용 확보해야"

"비화폰, 12·3 내란 목격자이자 블랙박스…검찰, 빨리 압수수색해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결론낸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전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6대 3으로 적정하다는 결과를 냈다.

앞서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영장심의위를 신청했다.

윤 의원은 "대단히 어려웠던 게 영장심의위가 17건을 심사했는데 그중에 (이것까지) 2건만 (필요하다고 봤다)"며 "역설적으로 보면 검찰이 세 번이나 영장을 기각한 게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던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빨리 신병 확보에 나서야 되고, 김성훈 차장은 단순한 이 체포영장 방해 행위가 아니다"라며 "내란의 주요 도구였던 비화폰을 관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보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비화폰이 12·3 내란의 목격자이자 블랙박스로 정말 중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호처가 비화폰이나 서버 접근을 막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핵심들이 사라진다면 비화폰 서버와 비화폰을 압수하는데 좀 더 용이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서버와 비화폰 단말기 자체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을 경호처가 가지고 있다고 실무자가 증언했다"며 "이게 박물관 국보도 아니고 왜 이걸 보고만 있나. 검찰이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당일 누구누구와 통화했고, 어느 통화를 했다고 하면 지도가 만들어지고 그 대상자를 조사하면 무슨 용무가 있었다는 게 나오지 않나"라며 "퍼즐이 마주처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경호처 내부 분위기에 대해 "검찰이 수장의 영장을 세 번이나 기각했다 보니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김 차장이 더 악랄하고 실질적인 보복 조치를 끊임없이 한다는 제보가 들어온다"며 "최근에 받은 제보는 경찰청 인사처럼 김 차장이 자기 사람을 알박기하기 위해 인사를 빨리하자고 닦달하고 있단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성훈 라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실무자들한테 내렸다고 한다"며 "비화폰 데이터 서버 삭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무진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실무진들이 이거 못한다, 이건 범죄라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가 비화폰 관련) 최소한 임의제출은 해야 한다"며 "경호처라는 공간이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열어주지는 못하겠어도 특정된 서버와 단말기를 내줘야 하는 것. 그것조차 안 하면 경호처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